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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52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계약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5. 4. 2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C 건물 503호에서 피해자 D에게 " 인천시 강화군 E 외 3 필지에 있는 ‘F 빌라' 18채의 소유자가 G 인데, 내가 G으로부터 빌라에 대한 매도 권한을 위임 받았으므로, 아무런 문제없이 빌라 소유권을 바로 이전해 줄 수 있다.

빌라 총 8채를 한 채 당 1억 6,000만 원에 매도할 테니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빌라에 대하여 이미 2014. 3. 19. 인천지방법원 H로, 같은 해

9. 30. 같은 법원 I( 중복) 로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각 내려진 상태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G으로부터 빌라에 대한 매매 권한을 위임 받았음을 기화로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J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빌라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라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빌라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K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L) 로 2015. 4. 20. 경 1,000만 원 공소장에는 ‘1,000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

2015. 5. 15. 경 1,000만 원, 2015. 5. 19. 경 2,000만 원, 2015. 5. 26. 경 500만 원, 2015. 5. 27. 경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공사대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 현재 빌라 공사대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보내주면 빌라 공사를 마무리하여 빌라 소유권을 바로 이전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