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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40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4. 19:59 경 위 차를 운전하고 충남 금산군 금산읍 진 악로 915에 있는 상류 교 앞 삼거리를 금 산산업고 쪽에서 계 진리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41세) 의 다리 부분을 위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 십자 인대 파열 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통 관련 범죄 전력 2회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중한 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 자를 충격한 사고로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