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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177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4.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15. 13: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침대 위에 놓아둔 시가 60만 원 상당의 1.5돈짜리 백금반지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갈 생각으로 가방에 넣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4.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30. 2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한 일행인 D을 마중 나가기 위하여 집을 비운 틈을 타, 안방 화장대 안 서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1.5돈짜리 순금 쌍가락지 1쌍을 발견한 뒤 이를 가지고 갈 생각으로 가방에 넣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혼인을 앞둔 친구의 예물을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한 점, 절취한 예물을 팔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