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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5나4091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인천 서구 B 부근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설치관리자이다.

나. C은 2014. 11. 27. 21:5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를 진행하던 중 속도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하여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틀다가 이 사건 도로 우측변에 설치된 방음벽 하단 콘크리트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크게 파손되어 폐차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2. 1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 12,41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서울폐차산업으로부터 720,000원을 환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길어깨의 폭이 좁고 길어깨 끝부분에 도로와의 단차가 크게 형성되어 있으며, 가드레일과 방음벽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방음벽 하단 콘크리트 부분에 충격흡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자인 피고는 그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12,410,000원 중 원고가 주식회사 서울폐차산업으로부터 환수한 720,000원을 공제한 11,690,000원(= 12,410,000원 - 72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