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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78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8. 01:15경 서울 양천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가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막무가내로 승차한 후 피해자가 ‘예약이 되어 있는 택시이니 다른 택시를 타라’며 승차 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냥 집으로 가자, 가까운 곳이라 안 가냐’며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 등 약 4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택시배차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행위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