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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8 2014노442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4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8. 3. 20.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08. 9. 2.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09. 5. 29. 출소하는 등 수차례 처벌전력이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불과 15여일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기소중지되었다가 뒤늦게 소재가 발견되어 사건이 재기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관계로 피해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차량렌트료, 사고수리비 등의 손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2013년경 법원으로부터 파산과 면책을 받는 등 별다른 자력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가 앞으로 피해를 배상받을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당시 피고인의 처가 위독했는데 피해자가 차량렌트료에 대한 공증을 무리하게 요구한 관계로 응급조치가 늦어져 처가 사망하게 되었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원망하게 되었고 이에 렌트한 피해차량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원심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까지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