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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9.26 2019고단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7. 21:00경 단양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단양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서스 LS46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