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9.26 2019고단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7. 21:00경 단양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단양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서스 LS46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