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0. 22:30경 대구 달성군 B 앞 편도 1차로를 죽곡2공원 쪽에서 매곡공원 쪽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반대 차로에 주차 중인 포터 화물차 적재함을 들이받고 포터 화물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 중인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같은 날 22:45경 ‘음주운전자 차 사고 나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실시한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감지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20. 22:53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에서,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감지가 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위 E으로부터 약 19분 동안 3회(22:53경, 22:59경, 23:12경)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기계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호흡을 내쉬지 않고 들이마시거나 입에 물을 머금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