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6. 26. 24:00경 충주시 B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D카드(카드번호 : E) 1점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6. 27. 01:28경 충주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시가 4,8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C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7. 03:29경 충주시 H에 있는, “I노래방”에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주류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C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카드 사용처 CCTV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판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에게 이를 모두 변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