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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2.20 2018고정13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6. 26. 24:00경 충주시 B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D카드(카드번호 : E) 1점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6. 27. 01:28경 충주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시가 4,8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C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7. 03:29경 충주시 H에 있는, “I노래방”에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주류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C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카드 사용처 CCTV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판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에게 이를 모두 변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