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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6 2016노167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가 아닌 진실한 사실이고,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말은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하였다는 것과 피해 자가 근무하던

D에서 짤렸다( 해고되었다) 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직접 리베이트를 요구한 적은 없었고, O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O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할 당시 피해자가 근무하던

D의 T 부문이 M로 인수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여전히 D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D에서 해고될 만한 구체적인 사정도 없었던 점, ④ 피해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업체에 리베이트를 요구했다거나 근무하던 회사에서 해고 당했다는 사실은 피해자의 신용이나 정직성, 업무능력 등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임은 명백하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2015. 7. 7. 피해 자가 리베이트를 요구했다고

한 것에 대하여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고도 계속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로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