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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466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던 용인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달려들면서 “ 나가, 이 새끼들 아 ”라고 욕설하고, 위 D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치는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 1회에 처해진 바 있어 자신의 폭력 성향과 음주시 이상행동을 알 수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근무 복을 입고 아동 학대 방지 및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에 손상을 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그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가벼워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체포되었고, 체포과정에서는 특별히 저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