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2. 26. 03:00경 김해시 B 식당에서 식당종업원인 C(18세)를 수차례 불렀으나 대답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C의 뺨을 때리고 재차 테이블들을 업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하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테이블, 의자, 연통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약 1,665,4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 대가리를 다 깨어 부숴 버릴까", “좆만 한 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면서 계속 소란을 피우자 이에 E지구대 소속 경사 F(37세)이 “욕설을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제지한다는 이유로 F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신고사건을 처리 중이던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C, G,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수사보고(피의자 체포경위 등에 대한, 견적서 첨부)
4. 사진(피해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이에 피고인의 범행 이후 정황,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