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의 피고 L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나....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들은 제1심에서, ① 피고 L을 주위적 피고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원고별 상속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고, ② 피고들 전부를 예비적 피고로 하여, ㉮ 피고 L에 대하여는 피고 M, N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위 피고들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 피고 M, N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원고별 상속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피고 L에 대한 주위적 청구(위 ① 부분)를 모두 인용하였고, 예비적 청구 중 피고 M, N에 대한 부분(위 ②㉯ 부분)은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는 이상 위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주위적 피고 L만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다.
나.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므로(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참조), 주위적 피고 L의 항소에 의하여 예비적 피고 M, N에 대한 청구 부분까지 이 법원의 심판범위가 되었다.
따라서 이 판결에서 함께 판단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기재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4쪽 제3행 및 제4행 내지 제5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