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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가합10192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2,750,8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9.부터 2018. 11. 1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9. 1.경 피고와 휴대폰 액세서리 제품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8. 1. 31.까지 피고에게 휴대폰 액세서리 제품을 계속 납품하였으나 피고로부터 합계 392,750,86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8. 1.경부터 피고에게 계속 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392,750,869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공급일 이후인 2018. 2.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물품대금 392,750,869원에 대하여 피고가 수차례의 이행청구를 받았음에도 대금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최종 공급일 다음날인 2018. 2.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어 그때부터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의 이행기가 물품의 공급과 동시에 도래한다는 점이나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전에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물품대금의 이행을 청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