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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9 2017가단2622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8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8.부터 2019. 11.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7. 1. 16.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 외 1필지 소재 D 요양원의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공사대금: 1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 공사기간: 2017. 1. 17.부터 2017. 3. 10.까지, 엘리베이터 마감 후 1주일 내 # 지체상금율: 1/1000 [특약사항]

1. 추가공사비는 발생이 없다.

2. 공기의 지연은 갑, 을 중 책임 있는 자가 1일당 공사비의 1%씩 가감한다.

단, 천재지변, 타인의 지연사항 해당안됨. 원, 피고는 착공서류 보완 등의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자 2017. 3. 10.경 준공일자를 2017. 3. 10.에서 2017. 4. 7.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변경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7. 4. 27.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 16. 3,000만 원, 2017. 4. 5.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시공도면과 현장상황이 상이하여 설계가 변경되는 바람에 891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추가공사비가 발생하였는바, 추가공사비를 포함한 총 1억 2,991만 원[1억 2,100만 원 891만 원]에서 기지급된 공사대금 6,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6,991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원고의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과 공사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 내지 공제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달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