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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224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4. 13. 12:1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고인 B이 옆 테이블 손님에게 서빙 중이던 피해자 G의 엉덩이를 만져 이를 피해자 G과 위 음식점 실장 피해자 H이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씹할 놈아, 좆같은 놈아”라는 등 심한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다른 손님이 식사 중에 있는 테이블을 들었다

놓아 그 위에 있던 양념통 등 집기류가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는 등 약 30여분 동안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들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3. 4. 13. 12:1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일행 A과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 손님에게 서빙 중이던 피해자 G(여, 55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 30. 피고인 B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