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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합5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경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2016.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 9.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54』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3. 15:55 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67 세) 이 운영하는 ‘E 마트 ’에서, 비어 있는 부탄가스를 가져와 새 부탄가스로 교체해 가져가려 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었고 피해자가 부탄가스를 가져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100원 상당의 부탄가스 1개를 그대로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누구든지 흥분 ㆍ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부탄가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3. 15:55 경부터 16:35 경 사이에 경기 동두천시 F 빌라 가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부탄가스 1통에 든 부탄가스를 미리 준비한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은 뒤 코와 입을 대고 흡입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2018 고합 55』

1.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누구든지 흥분 ㆍ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부탄가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2. 13:35 경 동두천시 C에 있는 E 마트에서, 진열대에 비치된 ‘ 썬 연료’ 부탄가스 1개 (220g) 와 김장용 비닐봉투 꺼 내 어 계산대 앞으로 가져와 비닐봉투 안에 부탄가스를 뿌린 후 비닐봉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