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11.09 2016노360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유죄 부분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원심의 양형조사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진정한 의사로 합의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공판기록 제32쪽),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