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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8 2018노126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는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밀쳤다고

폭행의 태양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당시 함께 술을 마신 사람,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한 점, ② 피해자는 ‘ 피고인이 여러 차례 팔꿈치로 가슴 부위를 밀쳤다’ 는 취지로 진술할 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구체적인 상황 등에 관하여는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는 ‘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고, E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을 밀치거나 E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당시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