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563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부터 2015. 5. 28.경까지 인천 남동구 E A동 1204호 및 615호에서 침대와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B 등 2명의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F’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광고사이트 ‘G’에 “60분에 9만 원, 90분에 11만 원”이라는 내용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할 수 있다는 광고를 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성매매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하고,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60분에 90,000원, 90분에 110,000원을 받고 입과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여종업원에게 55,000원 또는 65,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5,000원 또는 45,000원을 취득함으로써 일일 평균 약 3명의 손님을 유치하여 약 4,560,000원 상당의 수입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2015. 5. 28. 18:0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혐의로 인천지방경찰청 광역풍속2팀 경위 H 등 경찰관에게 단속됨에 따라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업주인 피고인에 대한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같은 날 19:00경 제1항 기재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I에게 “성매매를 하다 단속을 당했는데, 내가 지명수배 중이라 지금 들어가면 바로 구속된다, 어머니가 건강도 안 좋은데 충격받아 쓰러지신다. 네가 대신 경찰서에 들어가서 네가 한 일이라고 하라”고 부탁하여 I로 하여금 성매매알선 범행의 업주로 조사받을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I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