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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11.24 2015고단3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Ⅱ 냉동탑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4. 14: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태백시 태백로 368에 있는 화전초등학교 앞 38번 국도를 황지 방면에서 고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고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봉을 넘어 반대쪽 차선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1세)가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25경 위 장소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에 의한 호흡부전 및 심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중앙선 침범 사고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최근 10년간 별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