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5가단16659
양수금(일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은 442,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은 442,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