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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1.16 2013고정7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E(주) 대표 F은 2006. 7. 19. 충남 아산시청으로부터 아산시 G외 2필지에 H아파트 35평 245세대의 건축 및 분양사업 승인을 받아 2006. 7. 31.경부터 위 아파트의 분양을 시작하던 중, 아파트의 분양 실적이 저조한 바람에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공사 진행이 어려워지자 수분양자의 명의를 빌려줄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중도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여 E 명의 계좌로 그 대출금을 입금받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0. 2.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F의 동생 I의 지인인 D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한다며 명의를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6. 8. 9.경 아산시 J에 있는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위 아파트의 102동 601호를 분양받은 것처럼 허위의 분양계약서 및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회사인 (주)삼신상호저축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E(주)로 하여금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도금 대출금 명목으로 2006. 8. 10. 1,998만 원, 2006. 9. 11. 1,998만 원, 2007. 6. 14. 1,998만 원 합계 5,994만 원을 받도록 함으로써 위 F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의 동생 I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한다며 명의를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6. 8. 8.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아파트의 102동 805호를 분양받은 것처럼 허위의 분양계약서 및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