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6.12.01 2016노766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명수배된 것을 알고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문 제1면 제16행부터 제2면 제2행까지, 제2면 제12행, 제17행, 제18행을 각 삭제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