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90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6. 13: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7%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 2차 아파트 부근 올림픽 대로를 반포 대교 쪽에서 한남 대교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라 세 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 세 티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가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파손 사진, 블랙 박스 영상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 교통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 전보가 가능한 점, 피고인이 2001년 이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