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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25 2013고단12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9. 18:00경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C시장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시외버스에 승차하여 버스가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C시장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 길이 약 36cm, 도끼날 세로길이 약 7cm)를 가방에서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왜 이렇게 늦게

와. 죽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증거물 사진(손도끼)

1. 수사보고(버스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은 1994. 11. 16. 재물손괴죄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