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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8.20 2013고단3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6차례의 동종전력이 있고, 2012. 5.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인 C가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못하고 있자, C가 빌린 돈을 갚아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에게 돈을 더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을 생각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5. 10.경 충남 천안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천안시에 있는 E아파트 102동 805호를 낙찰 받았는데, 잔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금년

6. 2.까지 돈이 나올 데가 있는데, 그 때 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아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C는 2010. 5. 17.경 천안역 앞에 있는 상오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이 1억 2,000만원이다.

전세금을 받아서 즉시 갚아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가 살고 있던 집은 전세가 아닌 월세였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사업을 하면서 10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E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2억원 상당의 채무를 승계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잔금을 지급하여 위 E 아파트를 구매하려 했던 것인데, 신용불량자여서 채무를 승계하지도 못했고, 위 채무금에 대한 이자조차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서 위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은 취소되었고, 일부금원을 돌려받았으나 이 돈도 모두 임의로 사용하였음. 피고인은 C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