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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4 2019가단134947

대여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6. 3. 9. 피고 C으로부터 ‘2005. 10. 24. 차용한 1억 원을 2006. 3. 31.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함’이라는 내용의 기재된 차용금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ㆍ교부받았다.

나. 피고 B은 피고 C의 배우자로서 2008. 11. 25. 원고에게 1억 원의 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ㆍ교부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라 1억 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줌으로써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제 항변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금 채무 중 8,000만 원 가량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소멸시효 항변 가)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안마시술소 운영 자금 명목으로 대여한 금원으로서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렇지 않더라고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인데, 주채무자인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는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변제기인 2006. 3. 31.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 3. 31.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한편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