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04 2019나1215

임대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복합기임대 및 유지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사단법인 C(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의 사업단장이었던 자이다.

제3조(렌탈 서비스 대상기종 및 요금)

1. 렌탈 서비스 요금은 다음과 같다.

기종 기번 보증금 기본요금 추가단가 개시 COUNT 기본매수 금액 CLX-9201 (생략) 200,000원 흑 4,000매 컬 250매 110,000원 흑 12원 컬 120원 0 제5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4. 6. 30.부터 2016. 6. 29.까지 만 2년으로 한다.

2. 피고와 원고 어느 쪽에서도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해약통보가 없을 시는 본 계약이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계약해지)

2. 아래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계약이 해지되며 피고는 원고의 기계의 철수에 협조하고 계약 해지시의 채무 전액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가) 피고가 본 계약서에서 정하는 렌탈 서비스 요금의 지급을 2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 마) 피고가 계약기간 내 해지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최근 3개월의 평균잔액을 계약 만기 잔여 개월까지 정산하여 50%를 임대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2014. 6. 30. 피고와 사이에 2014. 6. 30.부터 2016. 6. 29.까지 원고가 그 소유의 복사기를 피고에게 임대 및 유지보수하고 그 소모품을 공급하고, 피고는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렌탈 서비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복사기 1대(이하 ‘이 사건 복사기’라 한다)를 피고의 주소지에 설치하였다가,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이 사건 협회 E지점 사무실로 이전하여 설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