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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8 2016고단77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9. 05: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기흥구 동백 동 초당 역 인근 잠실 감자탕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처인구 삼가동 풍림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