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철거 등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 강릉시 D 대 222㎡ 가운데, 별지 도면 5, 6, 7, 13, 5를 차례로 이은 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강릉시 D 대 222㎡(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1. 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옆에 있는 E 대 407㎡(이하 ‘피고들 토지’라 한다)을 2분의 1 지분씩 공유한 공유자이다.
피고 B는 2013. 12. 1. 피고들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하 ‘피고1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1 건물을 신축할 당시 피고 C은 원고 토지와 피고들 토지 사이에 있던 담장을 허물었다가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자 이후 새로 담장을 쌓았다. 라.
피고 C은 전항과 같이 새로 담장을 쌓는 과정에서 과실로 원고 토지의 경계선을 13cm 내지 17cm 침범하였고, 원고는 2014. 11. 3.경 경계복원측량을 시행하여 경계침범 사실을 확인한 후 다시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 C은 담장을 다시 보수하였다.
마. 현재 원고 토지에는, ① 별지 도면 5, 6, 7, 13, 5를 차례로 이은 선 안 가 부분 2.9㎡(이하 ‘가 부분’이라 한다) 지하 1.0m에는 피고1 건물의 FRP 정화조(이하 ‘이 사건 정화조’라 한다)이 있고, ② 같은 도면 14, 15, 8을 차례로 이은 선 및 같은 도면 14, 7을 이은 선을 따라 지하 1.0m에는 0.1m PVC관이, 같은 도면 표시 7, 8, 15, 14, 7의 각 점을 차례로 이은 선 안 나 부분 0.1㎡(이하 ‘나 부분’이라 한다)에는 PVC관이 각 이 사건 정화조에 연결되어 있으며(이하 ‘이 사건 배수관’이라 한다), ③ 같은 도면 4, 6의 각 점을 차례로 이은 선과 같은 도면 9, 10, 1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은 선 위에는 시멘트블럭 및 시멘트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 ④ 같은 도면 표시 16 지점에는 0.1m PVC우수관 입구 이하 ‘이 사건 우수관’이라 하고, 이 사건 정화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