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등 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8. 15.부터 위 가.
항 기재...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24.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8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5. 15.부터 2017. 5. 14.까지(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5. 15.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5년 8월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7. 3. 30.경에는 총 12개월분의 차임 합계 21,600,000원을 연체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30. 피고에게 ‘2017. 4. 14.까지 총 12개월분의 미납임료 및 지연이자 합계 22,133,342원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2017. 4. 8. 원고에게 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7. 5. 23. 피고에게 '원고는 2017. 3. 3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나아가 위 임대차계약은 2017. 5. 14.자로 만료되어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고 미납 임료 및 명도시까지의 임료를 정산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7. 7. 20. 1,800,000원, 2017. 7. 21. 및 2017. 8. 25. 각 9,000,000원 합계 19,8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4. 15.경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2017. 8. 15.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