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렌 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17:40 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 영덕로 366에 있는 ‘ 영덕 축산지원센터’ 앞 도로를 영해 방면에서 영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화수리 마을 앞 도로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 여, 89세 )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포항시 소재 F 병원에서 치료 중 2016. 12. 21. 02:58 경 중증 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망 진단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약도, 현장사진 4매, 사고 #1 ,2 차량 사진 7매, 차적 조 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감정 의뢰( 부검), 감정 의뢰( 차량),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검증 조서, 예비 부검보고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부검 감정서 내사보고( 블랙 박스 분석을 통한 사고원인 행위 확인 건), 수사보고( #2 차량 속도 계산),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CD 복사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