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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0.27 2020고단13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04:39경 경남 사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공소장에는 E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22번),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