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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13 2018도14246

절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항소 이유서를 제출한 자는 항소심의 공판 기일에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으나 항소 이유를 철회하면 이를 다시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게 되는 제한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항소 이유의 철회는 명백히 이루어져야만 그 효력이 있다(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683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항소 이유로 공소장 부본 미 송달로 인한 절차위반과 사실 오인을 주장하였음이 명백하고 공판 기일에서 이러한 취지를 명시적으로 철회한 바가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사실 오인으로만 보아 이를 배척하는 판단만을 하고 절차위반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항소 이유 철회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그 항소 이유 중 절차위반 주장을 명백하게 철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1. 1. 이 사건 약식명령을 직접 송달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원심이 절차위반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은 것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