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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10 2014노109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A(이하 ‘피해자’라 한다)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손 부위 등을 때리거나 발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 부위를 찬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9. 18:50경 김해시 내동 1128-2 앞 노상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오른손 등을 각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하지 다발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피해자, 증인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기초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부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김해시 내동 1128-2 소재 농협 앞을 H, G와 함께 지나가다가 우연히 피고인을 마주쳤는데, 피고인이 보험과 관련된 문제로 자신을 사기꾼이라고 불러 다툼이 생겼고, 인근에 있던 LIG보험 사무실에 들어가 피고인의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려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