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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2.06 2013고단6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5. 22:4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에 있는 신림크레인 앞길을 제천 방면에서 신림 농협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1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D의 다리 부위를 충격한 뒤, 곧바로 오른쪽 갓길에 서 있던 피해자 E(48세)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중단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 D를 발견하고는 전조등을 깜빡거렸다는 취지의 진술,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들을 충격한 직후에 피해자 E의 아내 등 목격자들이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그 부근에 큰 소란이 일어났다는 취지의 진술 등)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해자 D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