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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1 2016구합4042

조작된 공문서를 시정하라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부과처분표 연번 1 내지 8 기재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과태료 부과처분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 부산 금정구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있는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54㎡(당초 관리사였으나 이후 주택으로 사용,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1998. 2.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79,000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였다.

나.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1)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하여 그 면적이 86㎡이 되었는데, 피고는 2006. 3.경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외에도 다른 불법건축물을 건축한 사실을 적발하고 원고에게 시정지시, 시정촉구 및 사전처분 통고를 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일부만 철거하고(면적이 81.5㎡가 되었다) 위 다른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 데에 그쳐 2006. 6. 26. 건축법에 따른 1,018,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다.

(2) 피고는 2007. 7.경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외에 다른 불법건축물을 건축한 사실을 적발하고 원고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촉구 및 사전처분 통고를 하였다.

(3) 피고는 2009. 5. 27. 원고가 위 다른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시정지시는 따르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촉구 및 사전처분 통고를 한 후 2009. 8. 6. 건축법에 따른 733,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다.

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1) 피고는 2010. 6. 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의 행위제한 규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원상복구 등 시정지시, 시정촉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