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12 2016고단1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6. 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상호 불 상의 곱창 집에서 당시 가까운 관계이던 피해자 B에게 " 기업을 상대로 선이자를 받고 급전을 유통해 주는 방법으로 어음 할인을 해 주고 있는데, 3부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주면 3개월 후에 원금을 지급해 주겠다.

내 아내, 친구들도 이렇게 용돈 벌이를 하고 있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기업들을 상대로 한 어음 할인을 하고 있지 않았고, 2009. 2. 경 다니던 건설회사를 그만두고 보험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운영상 어려움으로 채무가 1억 상당까지 누적되어 있던 상태로서 기본 적인 생활비조차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 기일에 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7. 27.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 (C) 로 1,753만 원, 같은 해

8. 23. 1,048만 원, 합계 2,801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목록 4), 계좌 내역( 목록 19)

1. 가출신고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해 회복), 불리한 정상( 당시 가까운 관계이던 피해 자가 피고인을 믿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음을 숨기고 판시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빌린 후 약속한 변제기가 되자 연락을 끊고 만남을 회피하였으며,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기 시작할 무렵까지 수년 간 피해자에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피해 회복을 회피하였던바, 죄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