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4고합505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1. 24. 서울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03.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05. 11. 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0. 1.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5.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 12. 02:1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대학교 종합교육연구동(220동) 4층에 있는 음악대학 작곡과 410호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휴대하고 있던 흉기인 망치로 출입문 위쪽 유리창을 깨뜨리고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그 옆 411호 강의실에서 잠을 자다가 유리가 깨지는 소리를 듣고 복도로 나온 피해자 E(22세)과 마주친 후 도주하다가 피해자에 의해 붙잡히자,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9. 11:00경부터 같은 달 10. 07:00경까지 사이에 위 D대학교 51동 조소과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휴대하고 있던 흉기인 각목으로 유리창 방범창살을 뜯어낸 후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피해자 F의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3.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2,137,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