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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51467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5. 27.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한 다음 2003. 7. 23.경 피고 회사로부터 원고의 아들인 피고 C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492/1823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은 2009. 6. 19.경 이 사건 부동산 중 나머지 331/1823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4. 1. 15.경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일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C 사이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피고 C과 사이에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C의 명의로 직접 이 사건 부동산 중 1492/182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므로, 피고 회사는 피고 C을 상대로 현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피고 회사 명의로 회복되는 위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