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경우 사해행위가 됨[국승]
동부지방법원-2016-가합-104331 (2017.11.18)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경우 사해행위가 됨
체납자와 통모하여 조세채권 만족을 위한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지금행위를 통하여 채권을 우선 변제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0815 채권자대위등 청구의 소
대한민국
AA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04331
2018. 06. 20.
2018. 08. 1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억 원 및 그중 8억 원에 대하여는 2014. 4. 18.부터, 8억 원에 대하여는 2014. 4. 29.부터 각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1) BBB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한 2014. 4. 18.자 8억 원, 2014. 4. 29.자 8억 원의 각 지급행위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6쪽 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법리를 추가한다.
『 한편, 조세채권은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하는 때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지만 각 세목의 구체적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과세실무상 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이른바 '기간과세' 세목이다. 이러한 경우 사해행위 이전에 조세채권이 성립하여야 함을 강조하게 되면 해당 과세기간 중에 납세의무자가 미리 납세의무를 면탈할 의도로 자산을 매각 내지 증여하는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특히 조세채권의 경우 계약 등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그 성립 및 확정이 미리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세채권이 법적으로 성립하기 이전이라도 조세채권 성립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 때 당사자는 이미 당해 조세채권의 성립을 확정적으로 예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즉, 피보전채권이 원칙적으로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성립하여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나중에 성립한 피보전채권에 의해 그 이전에 행해진 채무자의 자산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에 근거한 것인데, 조세채권의 경우 과세기간이 종료하면 당연히 법에 의해 그것이 성립할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민사채권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음이 고려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12헌바2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
○ 제1심 판결 8쪽 18행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9쪽 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BBB로부터 지급받은 16억 원 중 13억 1,000만 원은 BBB의 대표이사인 KKK, 이사인 피고, MMM의 퇴직급여를 변제받은 것이고 (KKK과 피고 각 5억 4,400만 원, MMM 2억 2,200만 원), 나머지 2억 9,000만 원은 피고의 가수금채권을 변제받은 것인데, 퇴직급여는 이사 직무수행의 근로 대가의 성격이 있고, 가수금은 BBB의 수질개선부담금을 대신 납부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BBB가 피고와 통모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퇴직급여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 을 제17, 19 내지 21호증 (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BB의 정관 제35조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BBB의 1997. 2. 19.자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4조는 제1항에서 "임원의 퇴직급여 산정은 평균보수(기본금+상여금)× 재임연수 × 지급률)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등기임원의 지급률은 8배로 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는 사실, KKK은 1997. 2. 무렵부터 2014. 5. 7.까지 BBB의 이사ㆍ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피고와 MMM는 각 1997. 2. 무렵부터 현재까지 BBB의 이사ㆍ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 BBB는 2014. 8. 31. 무렵 폐업하고 대표이사 KKK 및 사내이사 피고의 퇴직급여 각 5억 4,400만 원, 사내이사 MMM의 퇴직급여 2억 2,000만에 관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는 취지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⑴ 피고는 제1심에서는 BBB에 대한 퇴직급여청구권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지 않은 점, 피고도 위와 같이 원천징수하였다는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점,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이 2014년에 갑자기 급증을 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 그와 같이 지급된 것인지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KKK과 피고, MMM가 BBB에 대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퇴직급여청구권을 실제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법인세액 산정을 위한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 산입을 위하여 임원들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했을 여지가 없지 않다).
⑵ 을 제19호증의 1, 제20호증의 1, 제2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B는 KKK과 피고, MMM에게 폐업일인 2014. 8. 31. 퇴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지급행위는 2014. 4. 18. 및 같은 달 29. 이루어졌고, 피고가 KKK과 MMM의 퇴직급여를 대신 지급받을 근거에 관한 피고의 설명도 충분하지 않으므로, 설령 KKK과 피고, MMM가 BBB에 대하여 일정한 퇴직급여청구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급행위가 그 퇴직급여의 변제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⑶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지급행위가 KKK과 피고, MMM에 대한 퇴직급여 변제를 위한 것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금과 달리 주식회사 이사가 정관 및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보수로서 지급받는 퇴직급여의 청구권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우선변제가 보장되는 퇴직금청구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BBB가 피고와 통모하여 이 사건 지급행위를 한 이상 그것이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루어진 사해행위라는 앞서 본 결론을 달리 할 수 없다.
다음으로, 가수금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7. 11. 30. BBB의 수질개선부담금 중 13억 2,860만 원을 대신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로 인한 피고의 BBB에 대한 구상금 내지 가수금 채권은 수질개선부담금과 달리 사인간의 채권으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지급행위가 피고의 위와 같은 구상금 내지 가수금 채권의 변제를 위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BBB가 피고와 통모하여 이 사건 지급행위를 한 이상 그것이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루어진 사해행위라는 앞서 본 결론을 달리 할 수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결론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