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5 2016가단13881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6,820,378원 및 그 중 79,349,324원에 대하여 2016. 6. 22.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우리은행은 2007. 8. 31.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상환기일을 2013. 8. 5.로, 이자를 CD연동 기준금리에 1.75%를 가산한 이율로, 지연배상금율을 연 17 내지 19% 정하여 49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C와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B는 그 무렵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포함하여 소외 회사가 우리은행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 여신거래로 부담하는 채무 등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포괄근보증, 근보증한도액 580,000,000원, 결산기 장래지정형)하였다.

이에 따라 2007. 8. 31. 소외 회사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E건물 제8층 제801호에 관하여 채무자를 소외 회사로, 채권최고액을 624,000,000원으로 한 우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2009. 7. 17.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피고 A(현재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은 2009. 12. 11. 근보증한도액을 562,200,000원으로 한 것 외에는 위와 같이 연대보증하였다.

다. 우리은행은 2012. 4. 19. 우리에이제16차유동화전문회사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우리에이제16차유동화전문회사는 2014. 2. 27.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는 2014. 4. 18. 이룸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게, 위 회사는 2014. 11. 14.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각 양도하였다. 라.

2016. 6. 21. 현재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126,820,378원(= 원금 79,349,324원 이자 또는 지연배상금 47,471,054원)이 잔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