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 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 매매, 소지, 수수, 투약하였다.
[범죄사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2. 3. C과 함께 필로폰 약 20그램을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13:41경 C으로부터 피고인 사용의 SC은행 계좌(D)로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그 무렵 부산에 거주하는 필로폰 판매책인 성불상 ‘E’에게 위와 같이 송금받은 3,000,000원을 송금하고, 위 C은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에서, 위 성불상 ‘E’이 대구발 서울행 고속버스편으로 보내 온 필로폰 약 20그램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5. 9. 19:20경 동두천시 H 부근 보도에서, 피고인의 가방에 필로폰 약 0.12그램, 약 0.74그램, 약 0.81그램 합계 1.67그램이 담긴 일회용주사기 3개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5. 6. 저녁경 의정부시 I건물 앞 도로에 주차된 쏘나타 승용차에서, J에게 메모지로 포장된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5. 4. 저녁경 동두천시 H 203호에서, 일회용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3그램씩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과 K의 팔에 각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9. 저녁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