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27 2016가단153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시흥시 C 대 50119.5㎡ 중 50119.5분의 29.352 지분에 관하여,

나.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