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27 2016가단153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시흥시 C 대 50119.5㎡ 중 50119.5분의 29.352 지분에 관하여,
나.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시흥시 C 대 50119.5㎡ 중 50119.5분의 29.352 지분에 관하여,
나. 원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