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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7 2014노81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신체적인 접촉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자살시도를 하여 이를 막기 위해 신체적 접촉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3. 4. 10.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대한 확인서 및 앞으로는 절대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 ②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상해진단서의 기재, 피해자의 모습 및 상해부위채증사진 등의 영상과도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살시도를 하여 이를 막기 위해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기 어려운 점, ④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을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