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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1 2014가합569054

대여금

주문

1. 피고 C, 피고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121,5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2. 2. 피고 D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변제기 2010. 4. 2., 이자 월 2.5%로 하여 12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D, C이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D로부터 액면금 156,000,000원인 피고 B 명의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피고 D, C이 연대보증하여 발행받았고,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어음금의 지급 지체 시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피고 B 명의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법무법인 아시아 작성 2010년 증서 제46호로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여 약정에 따라 2010. 2. 2. 피고 B 명의의 농협 계좌(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106,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 후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소를, 원고는 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각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3. 11. 1. 2013나32576(본소), 2013나32583(반소)로 이 사건 대여금 원금이 99,121,548원이 남아있다면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어음금 99,121,5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는 위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피고 C은 2013. 11. 20. 원고에게 위 99,121,5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약정이자를 피고 B, D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써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