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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23 2019가단50442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9,743,99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8. 6.부터 2019. 2.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D, E, F, G, H, I은 1988. 8.경 함께 매수대금을 부담하여 충남 당진군 J 임야 62,281㎡(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그 등기명의, 매도 및 양도소득세 부담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각 서 충남 당진군 J 18840평을 매입함에 있어 편의상 등기는 D과 E 명의로 이전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각자 평수에 투자를 하였으며, 앞으로 서로 합의하에 매매를 할 것이며 차후 양도소득세 및 제반 세금에 대하여는 각자 투자지분대로 납부할 것을 각서함. 1988. 7. 30. 수원시 K(4,000평) D 수원시 L(3,840평) E 수원시 M(4,000평) F 서울특별시 강남구 N아파트(2,000평) G 수원시 L(2,000평) H 서울특별시 강남구 O건물 P호(3,000평) I

나. D, E, F, G, H, I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매수대금을 분담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한 다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1988. 8. 11. 접수 제22754호로 E,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공유지분 각 1/2)를 마쳤다.

다. D은 이 사건 약정 이후인 1998.경 사망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D 지분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98. 10. 15. 접수 제30996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F은 2006. 10. 9. 상속인으로 그 처인 Q과 자녀들인 원고들을 두고 사망하였고, Q은 2009.경 상속인으로 그 자녀들인 원고들을 두고 사망하였다.

마.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81㎡가 2002. 12. 11. 충남 당진군 R 토지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위와 같이 분할 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61,966㎡가 2015. 7. 24. 충남 당진시 S 임야로 등록전환되었다.

바. 또한 2015. 7. 31. 위 충남 당진시 S 임야 61,966㎡에서 충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