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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6 2014고정204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아파트 동대표 회장으로서, 2013. 12. 30. 00: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33동 109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의 인터넷 메일을 이용하여 같은 아파트 동대표인 D에게, 피고인의 사위인 E이 피해자 F을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보내온 “F 수사안내 메시지. F씨를 고소한 사건(2013형제63200)은 2013. 12. 24. 서울노원경찰서에 수사지휘하였고, 서울노원경찰서에서 수사한 후 송치받아 처리할 예정입니다.(서울북부지방검찰청 G 검사실)”라는 내용을 캡처한 사진 3장을 전송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위 피해자가 고소를 당하여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메일을 전송한 사실, 메일을 전송한 이유에 관한 진술 부분]

1. 증인 F, D,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건외 D 이메일 수신화면 캡처 출력물, 각 휴대폰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피고인이 캡처 사진을 전송한 것은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되기에 충분히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② 피해자와 D의 친분관계 및 이해관계에 비추어 볼 때 D가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이메일의 내용을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없으며, ③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