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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가단218282

건설기계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92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함)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D 신축공사 중 PC조립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 피고는 2017. 3. 20. 원고와 사이에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건설기계(크롤라크레인 550톤)를 투입하여 위 공사를 진행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0.분 및 11.분 건설기계 사용료 합계 112,926,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C로부터 기성금액 중 위 사용료 상당액을 직접 지급받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해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건설기계 사용료 112,9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3. 14.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기계사용료에 대한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주면 원고가 이를 C에게 직접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직불동의서를 작성해줌으로써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2018. 10.경 야간 사용료는 C의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미지급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